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6. 21. 03:00 경 평택시 서동대로 2427-28 오성 농협 장례식 장 앞 38번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2 세) 이 상향 등을 켜고 상향 등을 켜고 주행한 사실에 화가 나서, 위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 중 읍 소재 안중 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승용차의 상향 등을 깜빡이면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에 바짝 붙어 추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급 정거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6. 21. 03:30 경 위 피해 자가 안중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호위를 받아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발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O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