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363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22: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C 택시 운전자 피해자 D( 남, 51세) 가 1 차선을 주행하고 있는 자신의 앞으로 진로변경방법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부 고속도로 상행 양재 IC 2km 전 지점에서부터 서초구 남부 순환로 2451 연일 주유소까지 약 5km 구간을 피해 차량에 뒤에서 상향 등을 연속해서 켜고, 옆 차로에서 욕설을 하며 급 차로 변경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