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C ‘ 마 세라 티 기 블 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2:30 경 서울 강남 세 브란 스병 원 4 거리 (도 곡에서 역 삼방향 )에서 편도 4 차선 중 4 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D(42 세, 남) 의 E ‘ 말리 부’ 차량이 직 ㆍ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길을 양보해 주지 않자 피해자의 앞에서 고의 급 정거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호를 대기하며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고 있다가 전방의 신호등( 직진 후 좌회전) 의 직진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어 직진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선이 아닌 교차로의 우측으로 급가 속한 뒤 피해자의 우측에서 피해 자의 앞으로 추월하여 급 브레이크를 3회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처가 창문을 열고 난폭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반말과 욕설을 한 뒤 3 차선에 주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 4 차선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하차한 뒤 피해자의 운전석으로 다가와 위협을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 신고 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한 뒤 언 주로 66 길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