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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94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9:02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압량면 현 흥 리에 있는 환상 네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압량 쪽에서 하양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 남, 25세) 이 운행하는 D 아우 디 A4 승용 차(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가 위 도로 2 차로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 인의 승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뒤따라가면서 계속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수 회 켜고 진행하고 계속하여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옆에서 충돌할 것 같이 밀어붙이고,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며 피해차량과 충돌할 것 같이 위협하고, 같은 시 하양읍 대조리에 있는 시민 운동장 입구 네거리에 이르러 1 차로의 도로에서 피해차량 앞에 피고 인의 위 승합차를 막아 세운 후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차량이 갓길로 피해 도망가자 재차 피해차량을 추격하여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옆에서 충돌할 것이 같이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차량과 충돌할 것 같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교통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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