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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45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공항 리무진’ 버스 운전기사로, 차량번호 C, 42 인 승 버스( 공항버스 D 번 )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8:53 경 서울 올림픽대로( 잠실에서 김 포 공항 방향) 편도 4 차선도로에서 약 8명 정도의 승객을 태우고 김 포 공항으로 위 버스를 운행 중 피해자 E(42 세, 남) 이 운행하는 F 소렌토 승용차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피해차량을 세운 뒤 위협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상향 등을 켠 상태로 3차로 상에서 피해자를 약 1km 정도를 쫓아오던 중 피해자의 우측방향 5 차로가 비어 추월할 수 있게 되자 4 차선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의 옆 차선인 5 차로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추월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 칼 치기’ 하듯 급 차선 변경을 한 뒤 고의 급 정거를 하여 피고 인의 버스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좌측 2차로 상에 주행 중이 던 덤프트럭에 추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였고, 곧바로 편도 3 차선에 버스를 정 차한 뒤 하차하여 피해자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 차를 우측으로 대라, 운전 똑바로 해 라, 경찰에 난폭 운전으로 신고하겠다” 고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이메일 제보내용

1. 피의 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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