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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8 2014가단235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0,000원 및 2014. 5. 5.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년 차임 120만 원, 임대기간 2013. 5. 5.부터 2014. 5. 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2013년도 차임 120만 원 중 9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2014. 12. 3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년도 미지급 차임 30만 원 및 2014. 5. 5.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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