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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226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75만 원 및 2014. 6. 3.부터 위 인도일까지...

이유

피고는 2013. 5. 2.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관리비 포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다가 2014. 1. 3.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5. 12.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지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2014. 5. 12.자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6. 2. 현재 지체차임 275만 원{55만 원×5월(2014. 1. 3.~2014. 6. 2.)}에서 보증금 100만 원을 공제한 175만 원 및 2014. 6. 3.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6. 2. 현재 지체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를 22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산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여 앞서 인정한 17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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