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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9289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000원 및 2020. 5. 1.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20. 10.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하여 2020.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가 2020. 4.분 차임 중 70만 원, 2020. 5.분 차임 전액을 미납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 및 2020. 6. 1. 이후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20. 3.분 차임 및 2020. 4.분 차임 중 5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2020. 3.분 차임 및 2020. 4.분 차임 중 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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