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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03 2015가단90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3.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27.부터 2015. 12. 27.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2014. 1. 28.부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고, 피고가 지급한 보증금은 2014. 1. 28.부터 2015. 3. 27.까지의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3. 28. 이후 매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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