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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3207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29.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차임을 여러 차례 지급하지 않고 2014. 6. 14. 보증금과 차임을 조정하기로 한 약정도 이행하지 않아 2014. 6. 24.과 2014. 7. 9.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9.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6. 14.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에 피고의 어머니 D에게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3. 9. 29. 이 사건 부동산을 D과 같은 조건으로 2015. 9. 29.까지 임차하기로 하고 새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3. 9. 29.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차임 지급을 지체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차임 연체분은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2014. 6. 24.과 2014. 7. 9.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까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9. 29.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6. 14.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보증금과 차임을 조정할 수 있다고 확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보증금, 차임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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