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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293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2. 19.부터 위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월 120만 원) 연체를 이유로 하여 2017. 2. 19.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임대목적물 인도 청구 및 연체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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