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2.02 2011고단20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2. 17. 15: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금융이용자 D이 사는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D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는 것으로 기표하고 실제로는 선이자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 950,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1. 6. 7.까지 위 D 등 8명을 상대로 합계 20,900,000원을 대부하여 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7. 15: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금융이용자 D이 사는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위 D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는 것으로 기표하고 실제로는 수수료 내지 선이자 명목으로 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950,000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일수로 20,000원씩 63일간 지급받아 이자율 339.8%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1. 6. 7.까지 위 D 등 8명을 상대로 합계 20,900,000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