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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65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찻집에서 대출의뢰자 F을 만나 F에게 7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2009. 2.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6,050만 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초과이자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찻집에서 대출의뢰자 F을 만나 2달 후 70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선이자 140만 원을 제한 560만 원을 대부하는 등 연 150%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6,0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현금보관증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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