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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93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절한 소액대출’이라는 광고 명함을 배부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4. 10: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2ㆍ28공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B에게 매일 3만 원씩 60일 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145만 원(원금 150만 원에서 선이자 5만 원 공제)을 대부하고, 같은 날 20: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매일 2만 원씩 60일 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96만 원(원금 100만 원에서 선이자 4만 원 공제)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241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매일 3만 원씩 60일 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145만 원(원금 150만 원에서 선이자 5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269.4%의 이자를 교부받고, D에게 매일 2만 원씩 60일 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96만 원(원금 100만 원에서 선이자 4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278.4%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차용금증서, 대출광고 명함

1. 수사보고(이자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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