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매주 10만원씩 14번 변제하는 조건으로 90만원(원금 100만원에서 10만원 공제)을 대부하고,
나. 2011. 7. 초순경 부산 동구 C시장 육교 밑에서 D에게 매월 30만원씩 8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70만원(원금 200만원에서 선이자 30만원 공제)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매주 10만원씩 14번 변제하는 조건으로 90만원(원금 100만원에서 10만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340.2%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부산 동구 C시장 육교 밑에서 D에게 매월 30만원씩 8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70만원(원금 200만원에서 선이자 30만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167.7%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