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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64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없이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2. 8. 27.경 경산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7,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50,000원을 공제하여 실제로 6,650,000원을 빌려주고 84일 동안 하루 100,000원씩 상환받아 연 209.5%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4.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공제하여 실제로 1,800,000원을 빌려주고 30일 후 2,000,000원을 상환받아 연 133.3%의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5.경 경산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K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000원을 공제하여 실제로 950,000원을 빌려주고 60일 동안 하루 20,000원씩 상환받아 연 292.1%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차용증 등 첨부), 내사보고(일수 이자율 산출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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