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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4 2019고정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 B의 집인 통영시 C, D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정수기, 인터넷이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이 교부받아 사용하고, 피해자 앞으로 정수기 및 인터넷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약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한대로 휴대전화, 정수기 및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경부터 2018. 9.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과 정수기를 사용하고도 그 사용요금 합계 2,716,750원(휴대전화 요금 2,231,840원, 정수기 요금 39,500원, 인터넷 요금 445,4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 청구서 첨부)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E 업주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식재판청구 이후 공소장 변경으로 편취 금액이 감소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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