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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10.07 2011고단115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웅진코웨이 주식회사로부터 정수기를 렌탈한 후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수기를 처분하기로 결의한 후, D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수기를 렌탈 받아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이를 판매하기로, 피고인 A는 판매대금을 입금받을 통장과 인터넷 아이디를 제공하고 정수기 설치장소를 물색하기로, 피고인 B은 정수기 렌탈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D는 2011. 2. 27. 시흥시 E 2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객상담실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고인 B 명의로 정수기 렌탈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3. 1. 피고인 A가 물색한 같은 동 F상가 C동 104호 및 105호에 정수기 3대 시가 합계 690만 원 상당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D는 2011. 3. 7. 피고인 A의 집에서 고객상담실에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고인 B 명의로 정수기 렌탈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12. 피고인 A가 물색한 같은 동 G에 있는 H에 정수기 1대 시가 230만 원 상당 및 같은 동 I 501호에 정수기 1대 시가 230만 원 상당을 각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D는 피해자 웅진코웨이 주식회사로부터 정수기를 렌탈한 후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수기를 처분하기로 결의한 후, D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수기를 렌탈 받아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이를 판매하기로,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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