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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05 2011고단1159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3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피해자 웅진코웨이 주식회사로부터 정수기를 렌탈한 후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수기를 처분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로부터 정수기를 렌탈 받아 인터넷에 글을 올려 이를 판매하기로, C는 판매대금을 입금받을 통장과 인터넷 아이디를 제공하고 정수기 설치장소를 물색하기로, D은 정수기 렌탈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2. 27. 시흥시 E 2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회사의 고객상담실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D 명의로 정수기 렌탈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3. 1. C가 물색한 같은 동 F상가 C동 104호 및 105호에 정수기 3대 시가 합계 690만원 상당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7. C의 집에서 고객상담실에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D 명의로 정수기 렌탈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12. C가 물색한 같은 동 G에 정수기 1대 시가 230만원 상당 및 같은 동 H 501호에 정수기 1대 시가 230만원 상당을 각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피해자 웅진코웨이 주식회사로부터 정수기를 렌탈한 후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수기를 처분하기로 결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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