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2.부터 의정부시 B빌딩 4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LG텔레콤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해서 "휴대전화 사업 가입실적을 올려야 한다. 사용료, 휴대전화단말기 대금 등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하겠으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인터넷과 인터넷전화에 가입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였으며, 사무실을 임차하고 운영할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임대보증금 500만 원, 사무실운영비 300만 원, 사무실 집기비용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투자 받아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였고, 휴대전화 사업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수익이 없었기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인터넷, 인터넷전화에 가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2010. 1. 11. 위 C 가게 내에서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에 가입하고 2010. 1. 16. 위 C 가게 내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 1대(모델명 : LU 6300)를 교부받았음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요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587,240원, 휴대전화 요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2,111,801원을 대신 납부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6. "휴대전화사업 영업을 위하여 중고차량이 1대 필요하다.
등록세, 차량이전비, 자동차보험료, 차량할부대금 등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하겠으니 중고차량을 1대 구입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