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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41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서울 광진구 C에서 정수기 제조ㆍ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9.까지 위 D 홈페이지(E)에 상표권자 F이 G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등록 H ‘I’이라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정수기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고, 2013. 1. 10.경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등을 통한 물품 판매 대행업체인 (주)J를 통하여 위 ‘I’이라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정수기 36대를 각각 65만 원 상당에 판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 상표등록증 포함, 수사기록 제43쪽)

1. ㈜J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 내역 첨부, 불기소 결정문 첨부,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과 합의 하에 판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2011. 12.경 F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투자하여 피고인이 K 정수기(이후 L정수기가 추가되었다)를 개발하면 F이 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약정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F은 판시 ‘I’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을 마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한 정수기를 제작하여 F에게 공급한 사실, F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도 판매대리점 중 하나로 정하여 위 정수기를 판매할 것을 기획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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