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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29 2016고단7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9』

1.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되어 서로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11. 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휴대폰을 1대 개통하면 통신사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1대 가입하자. 보상금을 받아서 빌린 돈 10만 원을 갚아 주겠다.

그리고 요금은 휴대폰 가게 사장님이 내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같은 달 13. 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KT, D)를 가입한 후 2014. 8. 10. 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소액 결제 요금 등 6,089,05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구미시 E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명의로 추가로 휴대 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 자로부터 전항의 휴대전화를 해지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를 해지하려면 2대를 더 개통시켜야 된다.

요금은 내가 낼 테니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2014. 7. 3. 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 (KT F, SKT G)를 가입한 후 2015. 8. 4. 경까지 F 번의 휴대전화 요금, 소액 결제 요금 등 2,536,200원을 사용하고, 2015. 8. 24. 경까지 G 번의 휴대전화 요금, 소액 결제 요금 등 2,299,050원을 사용하여 합계 4,835,25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신용카드 관련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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