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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구단99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29. 00:5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들어온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맥주 4캔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의 요금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접대부 알선행위와 관련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30일, 주류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10일로 각 결정한 후,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 인근에 있는 다른 유흥업소에서 신고하여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원고가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의 강요에 의해 부득이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행위를 하게 된 점, 원고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음악산업법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 등을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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