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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1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23.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방실 4개에 반주기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20,000원에서 25,000원을 받고 위 방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0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 3명에게 카스 맥주 6캔, 소주 1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3.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0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 E로 하여금 35,000원을 받고 D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노래연습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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