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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구합1268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03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남편인 D은 2016. 12. 29. 22:40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남자 손님 2명에게 여성 접대부 1명을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11. 15. 원고에 대하여 접대부 알선행위와 주류 판매행위를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D은 2017. 3. 17.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약514), 이에 D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단속당한 적이 없고, 손님들의 끈질긴 요구에 마지못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나가게 된 점, 원고가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및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경찰은 2017. 2. 7.부터 같은 해

5. 17.까지 한시적인 기간 동안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제공이나 도우미고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의 면제를 요청하는 특별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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