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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구단16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류판매 및 접대부알선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40일의 영업정지처분(주류판매 1차 위반: 10일, 접대부알선 1차 위반: 30일)을 하였다.

다. 그런데 그 이후 원고의 주류 판매 및 접대부알선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되자,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보를 거쳐 2015. 1. 5.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1. 19.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접대부 알선행위와 관련하여 2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60일, 주류판매와 관련하여 2차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30일로 각 결정한 후,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9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순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가족들과 함께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음악산업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 등을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영업정지처분 등의 제도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규정들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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