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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2고단59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983]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8. 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한 행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게 되자 노래연습장 영업을 폐업하고 관할관청에 ‘음반, 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신고를 한 후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7.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E’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경 위 ‘E’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에게 맥주 6캔을 1캔당 3,000원, 총 1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고용 및 접객행위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으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보도방 업주인 일명 ‘F삼촌’을 통해 시간당 25,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접대부 G, H, I, J를 소개받아 고용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고용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2고정3688]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무등록영업 피고인은 2012. 8. 8.부터 같은 해 10. 2. 23:5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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