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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04 2013고정3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지하1층(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04. 23:53경 위 노래연습장 2번 특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5명에게 맥주(피쳐, 1.6리터) 2병을 2만원에 판매하고, 여자종업원인 E, F, G, H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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