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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구합68466
수형자 징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2. 12. 선고 2015고단2681, 2778(병합), 3299(병합)호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안양교도소에에 수감된 원고는 2016. 8. 3. 피고로부터 종이봉투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배정받고, 같은 달 5.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같은 달 16. 작업장 담당 근무자에게 질병으로 인해 이 사건 작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위 근무자는 원고에게 작업복귀를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분리 수용하여 원고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위반 여부를 조사한 다음, 원고가 형집행법 제107조 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였다는 사유로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에 징벌요구를 하였다. 라.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는 2016. 8. 25. 원고의 2015. 8. 16.자 이 사건 작업 수행거부가 형집행법 제107조 제3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경고의 징벌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경고의 징벌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병인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작업은 상ㆍ하차 작업, 완성품 하역 작업이 포함되어 육체적으로 매우 힘드므로 원고의 건강상태로는 이를 견디기 힘들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피고가 부과한 이 사건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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