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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7구합2563
징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에서 마약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2005. 5. 31. 중국 북경시 제2중급 인민법원에서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2. 7. 16. 징역 19년 6개월로 그 형이 감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28.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이송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거쳐 2018. 3. 27.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다. 피고 소속 교도관 B은 2017. 2. 21. 09:40경 의료수용동 상층 3실에서 수용자들인 원고와 C가 시청이 금지된 TV 채널(9번: 여성수용자용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B은 원고와 C에게 위와 같은 행위는 규율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으나, 원고는 “TV를 안 봤다! TV에 관심도 없다!“라고 흥분하며 큰소리로 항의하였다. 라.

피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7일간 별도로 수용하고 규율위반 혐의로 조사하였다.

마. 그 조사결과 원고의 규율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자, 피고는 2017. 2. 28. 다음과 같이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형집행법 제107조 제6호 및 그 시행규칙 제215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금치 15일의 징벌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의결이유 혐의자의 혐의사실(평온한 수용생활방해 등)에 대하여 관련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징벌 혐의가 인정된다.

주장사실과 판단 혐의자가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과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혐의자의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형집행법 제107조 제6호 징벌의결서(을 제5호증)에는 "형집행법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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