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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02 2020누3565
행정청의위법한처분등취소 또는 변경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무고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위 각 형이 확정되어, 2019. 5. 30.부터 포항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받고 2021. 1. 13.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다.

나. 원고는 포항 교도소 B 수용 동 하층 C 실에 수용되어 있던 중, 2019. 6. 28. 경 피고에게 “ 원고가 2019. 6. 23. 11:00 경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 던 D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 라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D이 위 신고 사건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자 2019. 6. 28.부터 2019. 7. 4.까지 원고와 D을 각각 다른 거실에 분리하여 조사 수용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3. 포항 교도소 징벌위원회에 ‘ 원고가 거짓 사실을 신고 하였다’ 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의 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벌위원회는 2019. 7. 4. 원고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 형 집행법’ 이라 한다) 제 107조 제 5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형 집행법 제 109조 제 2 항 제 2호, 형 집행법 시행규칙 제 215조 제 2호 가목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을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9. 7. 4. 원고에게 위 금치 30일의 집행을 통지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금치 처분’ 이라 한다), 2019. 7. 4.부터 2019. 8. 2.까지 이 사건 금치 처분을 집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내지 7, 10 내지 14호 증(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9. 6. 23. D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여 이를 사실대로 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여 원고가 거짓신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치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치 처분은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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