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B교도소에서 형집행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벌처분 피고는 2014. 1. 28. B교도소 징벌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벌의결을 요구하고, 2014. 1. 29. 위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가 아래와 같은 규율위반행위를 저질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아래에서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15호, 제1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107조 제6호에 따라 금치 9일의 징벌을 부과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규율위반행위] ① 수용관리팀장이 2014. 1. 17. 09:40경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다중이 수용된 교도소에서는 위생을 위하여 두발을 단정히 하여야 하니 자르세요”라고 하자, 원고는 “저는 트렌스젠더이니 머리를 자르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소송할 거에요”라며 완강히 거부하여 수용관리팀장이 원고에게 수회 권유와 지시를 함에도 따르지 않았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 위반). ② 기동순찰팀이 2014. 1. 17. 10:15경 실시한 거실검사에서, 원고가 허가 없이 보온물병덮개 1개, 모포 3개, 부채 1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 다.
이 사건 처분의 집행완료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원고에 대한 9일간의 금치처분의 집행이 개시되어 현재는 집행이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