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7구합2662
징벌처분무효등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2.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경북북부제3교도소, 대구교도소 등 여러 교정시설을 거쳐 2018. 1. 15.부터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나. 경북북부제3교도소장은 2017. 9. 22. 원고에게 그가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행위를 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의 징벌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재직 중인 교도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이 수용자인 원고의 인권과 인격을 침해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불공평하게 차별 처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형집행법 제4조(인권의 존중), 제5조(차별금지) 및 그 시행규칙 제218조(조사 시 준수사항)와 교도관 직무규칙 제27조(공평 처우)의 규정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직무를 정지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위법한 조사와 이에 근거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원고의 규율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정황뿐만 아니라 원고를 조사하는 이유조차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영문도 모르는 원고를 징벌수용동에 수용하고, 원고의 규율위반행위를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2) 또한 원고는 불법으로 서신을 수수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