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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0 2017구합901
징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B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7. 5. 18.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규율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여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8. 22. 법무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4호,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6호, 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일의 금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원고는 2017. 5. 6.(토) 02:30경 5수용동 하층 8실 내에서 옆자리에 자고 있던 664번 C의 성기를 잡고 약 5분간 자위하듯이 흔들어 사정을 하자 원고가 자신의 수건으로 닦아주었으며,

5. 7.(일) 시간 미상경 새벽에 원고가 C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져 C이 팔로 제지하며 맞은편에서 자고 있던 550번 D의 발목 부위를 꼬집어 D가 일어나 이 상황은 종료되었으나, 같은 날 원고가 C에게 “너가 마음 등을 준다면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내가 해 주겠다”라는 편지를 전해주자 C이 원고를 18:10경 근무자에게 신고한 행위와

나. 2017. 5. 5.(금)~5. 7.(일) 3일간 거실에서 C에게 퓨마 반팔 티, 반바지, 칫솔, 전화 카드 등을 근무자의 허가 없이 수수한 행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징벌을 의결한 B교도소 징벌위원회는 홀수로 구성되지 않았고, 의결권이 없는 간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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