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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9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제 3자( 이하 ‘ 제 3 자 ’라고만 함 )로부터 넥 슨 어둠의 전설 게임 캐릭터의 강화를 의뢰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계정을 관리하던 중, 해당 계정 내에 보관 중이 던 아이템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4. 경 인천광역시 부평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 내에서 인터넷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넥 슨 어둠의 전설 게임 레인 헌트 세트, 암흑의 목걸이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제 3자 명의의 캐릭터에 보관 중인 아이템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템 매니아 마일리지 200,000원을 건네받았고, 이를 알게 된 제 3 자가 아이템을 해킹 당하였다고

게임 사에 신고함으로써 피해자가 건네받은 아이템을 사용하지 못하고 게임 사로부터 회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20만 원으로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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