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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5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 3. 경 남양주시 B 2 층 201호 소재 CPC 방에서 넥 슨 온라인 게임 ‘ 테일 즈위버 하이 아 칸’ 서버에 접속한 피해자 D에게 “ 내가 보유한 게임 아이템을 싸게 판매할 테니 서로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을 맞교환 하자.”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보유한 게임 아이템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 및 아이템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23. 경 서울시 노원구 E 소재 FPC 방에서 넥 슨 온라인 게임 ‘ 테일 즈위버 하이 아 칸’ 서버에 접속한 피해자 G에게“ 게임 아이템인 토륨 주괴 110개를 주면 티치 엘 아이템 풀세트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 아이템을 받더라도 티치 엘 아이템 풀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8만 원 상당의 토륨 주괴 110개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해 액수,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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