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 피고인 B, D, E, F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내용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주)넥슨의 ‘어둠의 전설’ 게임 동호인 모임인 ‘J' 회원들(이하 ‘이 사건 회원들’이라고 한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원들의 ‘어둠의 전설’ 계정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그 계정에 있는 아이템을 게임머니로 전환시킨 후 이를 현금화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는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원들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어둠의 전설’ 계정 아이디 등) 및 ‘어둠의 전설’ 계정의 비밀번호를 해독하는 프로그램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범행 수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2009년경 I로부터 위 개인정보 및 ‘어둠의 전설’ 계정의 비밀번호를 해독하는 프로그램 등을 전달받아 (1)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해독하거나, (2) 위 프로그램으로 비밀번호가 해독되지 않을 경우 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회원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알아내거나, ② 발급일자를 알아 낼 수 없는 경우 여권을 위조한 다음, (주)넥슨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일회용 비밀번호를 부여받고(결국 위 (1) 혹은 (2)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원들의 ’어둠의 전설‘ 계정 비밀번호를 무력화시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원들의 ’어둠의 전설‘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그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아이템을 게임머니로 전환시킨 다음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 ‘아이템베이(www.itembay.com)'에서 위 게임머니를 현금화하여 이를 각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주)넥슨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일회용 비밀번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