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2. 9. 경부터 2014. 7. 12. 경까지 서울 노원구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인터넷 게임 넥 슨 (nexon .com) 과 클럽 오디션 (clubaudition .com) 의 아이템 결제정보( 아이 디, 비밀번호, 성명, 주민번호 등, 아이 디에는 게임 머니가 포함되어 있음 )를 피고인 명의 이메일 (E) 로 전송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 내용과 같이 F 등 총 2,268건( 명) 의 결제정보를 매수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 피고인은 2011. 7. 7. 경부터 2014. 8.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결제정보로 이용하여 F 등 타인 명의의 아이디로 무단으로 넥 슨, 클럽 오디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아이디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넥 슨, 클럽 오디션 게임 머니를 확보한 다음 인터넷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 위 넥 슨, 클럽 오디션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구매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결제정보 구매가에 마진 3%를 붙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넥 슨, 클럽 오디션 게임 등에 접속하여 구매 요청자에게 아이템을 선물 형식으로 건네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364회에 걸쳐 도합 193,748,230원 상당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위 넥 슨, 클럽 오디션 게임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