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개월, 판시 5 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2017. 8. 17.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고단 2574에 한하여), 2018. 6. 4. 징역 4개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1351 피고 인은 2018. 2. 15. 14:5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 (www .itemmania .co .kr )에 메이 플 스토리 게임의 ‘ 앱 솔 랩스 피어싱 스토어’ 라는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44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관련 아이템만 건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도 같은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만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4만 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고단 1955 피고 인은 2018. 1. 20. 14:00 경 천안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메이 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 아이템( 모자, 반지, 신발) 을 보내주면 40만 원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관련 아이템만 건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