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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24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당초 ‘강간상해’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강간미수’와 ‘특수상해’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21:1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씹 한번하자. 너는 내 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게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피해자는 집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분 뒤 피해자가 날씨가 추워 옷을 더 입고 나가기 위해 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 덮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구내식당 업주 상대 수사, 사건 당일 피의자 D의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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