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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8. 20:00경부터 다음날 16: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건물 545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E(38세, 여)이 자신의 결별 제안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서랍장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면서 ‘가위로 눈을 파고 볼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강화유리로 된 냄비 뚜껑(지름 20cm 가량)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부분 등을 수회 찼다.

피해자가 현관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방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넘어뜨린 다음 의자에 걸려있던 남성용 허리띠(너비 5cm 가량)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부엌칼(총 길이 30cm 가량)을 가지고 와 애완견의 목을 자른 다음 위 칼끝을 피해자의 얼굴, 목 등에 대고 위협하고, 위 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의 다리, 배 부분을 수회 쿡쿡 찌른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옷을 벗고 무릎을 꿇자,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찔렀고,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제2수지 요측수지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7. 11:00경 일본 동경 신주쿠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너 창녀지, 남자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전기스탠드를 들고 와 피해자의 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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