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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고합42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경 피해자 B( 여, 24세) 과 사귀었다가 2016경 헤어지고 2020. 6. 경 다시 사귀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3. 04: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회식을 하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랑 섹스하고 다니냐,

누구 꼬시려고 레깅스를 입고 갔냐.

”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을 가지고 와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 너 왜 회식할 때 내 연락 다 씹냐,

내가 우습냐.

”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잘못했다는 말을 듣자 칼을 피해 자의 머리 옆에 두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20. 10. 23. 06: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겁에 질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얼굴을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4. 13: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뜯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0. 10. 23. 09:00 경 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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