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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2 2016고정13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월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손가락을 입에 넣고 조용히 하라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소재 불상의 상가 지하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때려 멍이 들게 하는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려 하자 주먹으로 팔을 1~2회 가량 때리는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서 넘어뜨려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는 등의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벽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서 벽이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용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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