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9세, 정신장애 3급)의 시동생으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9. 중순 오후경 경북 성주군 C 소재 야산에서 벌초를 하기 위해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화물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한번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추어 입으로 가슴을 빨았고, 이에 “안돼, 안돼!”라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화물차에서 내리게 한 후 인근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를 흙바닥에 억지로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들추어 올려놓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가슴을 빨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오후경 경북 성주군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E) 속기록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