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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06 2019노574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19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여 실랑이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강간하려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가스레인지 덮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간미수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1) 피해자는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행위에 대하여,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피해자를 붙잡고는 ‘씹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옷을 벗겼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핥으려 하고 바지를 벗기면서 음부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죽여버린다’며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4쪽), 경찰 제2회 조사에서"피고인이 침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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