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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8 2016두5657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자 2008. 5. 8. 과천시에 이 사건 토지를 981,021,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협의매수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그 무렵 위 보상금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협의매수에 응한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함께 2009. 7. 31. 협의매수 당시 착오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을 수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을 취소하고 과천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이에 위 법원은 2012. 2. 16. '과천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위 토지 부분의 시가에서 과천시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 중 위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인 1,531,323,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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