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6. 25. 원고 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52,238원, 농어촌특별세 33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소유의 과천시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경기도 고시 D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과천시의 ‘E사업’ 지구에 편입되어, 2007. 5.경 과천시장의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협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과천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1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산정한 보상금으로 원고 A에게 187,351,302원, 원고 B에게 581,989,716원을 제시하였으며, 원고들은 과천시가 제시하는 위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와 같은 보상금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는 12,000,000원, 원고 B은 115,0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에서 인접토지의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1㎡당 2,430,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 소유자들이 과천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에서 위와 같은 협의매수가 착오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과천시는 원고들로부터 위 각 보상금을 반환받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