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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57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김홍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호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자 2008. 5. 8. 과천시에 이 사건 토지를 981,021,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협의매수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그 무렵 위 보상금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협의매수에 응한 다른 토지 소유자들과 함께 2009. 7. 31. 협의매수 당시 착오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을 수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의매수계약을 취소하고 과천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 로 주위적으로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이에 위 법원은 2012. 2. 16. ‘과천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위 토지 부분의 시가에서 과천시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 중 위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인 1,531,323,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원고로부터 위 나머지 토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나머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2. 24. 과천시로부터 이 사건 관련소송의 가지급금으로 위 1,531,323,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2. 3. 30. 제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으로 합계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5. 24. 위 1,531,323,000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4. 4. 14. 피고에게 ‘위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2012년으로 경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84,213,7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2.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2012년으로 경정하면서도 이 사건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일부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관련소송의 항소심법원( 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호 )은 2014. 4. 8. ‘과천시는 원고에게 2,168,193,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관련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그에 따라 종전의 협의매수 보상금이 결과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되는 경우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비용은 위와 같은 협의매수 관련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 다를 바 없고, 이는 자산의 양도를 계기로 실현되는 양도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소송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이후에 그 양도가액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 등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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