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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누577
양도소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 소유의 과천시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경기도 고시 D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과천시의 “E사업” 지구에 편입되었고, 2007. 5.경 과천시장의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과천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위 주차장확충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산정한 보상금으로 원고 A에게 187,351,302원, 원고 B에게 581,989,716원을 제시하였다.

원고들은 과천시가 제시한 위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2008. 5. 26. 및 2008.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천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보상금에 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A는 12,000,000원, 원고 B은 115,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에서 인접 토지의 가액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보상금이 1㎡당 2,430,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위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 소유자들이 2009. 7. 31. 과천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에서 2008. 2. 16. 위와 같은 협의매수가 원고들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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