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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누57133
체육관입관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입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C클럽(이하 ‘이 사건 구 클럽’이라 한다)의 회원들 50명 중 48명이 2016. 8. 21. 원고의 창립총회를 거쳐 원고로 이적하였는바, 이 사건 구 클럽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원고로 그 조직 형태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후 이 사건 구 클럽은 체육관이 완공되어 원고가 체육관에 입주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한시적 운영의 일환으로 신규 회원을 가입받고 새로 회장을 선출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체육관 서울 G 소재 실내 배드민턴장을 말한다.

이 2017. 6. 23. 준공식을 거쳐 2017. 7. 1. 개관을 발표함으로써 구 클럽은 2017. 6. 30.을 기해 모든 업무가 정지되면서 소멸하였고 구 클럽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조례상 혜택을 부여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구 클럽과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클럽(이하 ‘이 사건 현 클럽’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조례상 혜택을 부여하는 ‘입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조례에 규정된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닌 이 사건 현 클럽에게 혜택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구 클럽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제12조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서야 이 사건 구 클럽의 회칙을 제출하였다. 는,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1회 개최하고 회칙개정, 임원선출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제1항),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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